'음주' 관광버스 기사, 승객 항의로 고속도로서 교체돼

음주 단속에서 훈방 조치된 운전기사가 모는 관광버스를 탈 수 없다며 승객이 항의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사가 교체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청주쯤시 오창읍 오창 톨게이트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이모 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치인 0.05%를 밑돌아 훈방조치됐지만 관광버스 승객이 "술을 마신 기사에게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해 다른 기사로 교체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