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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ㆍ스키니진 입은 여성 수십번 '도촬남' 무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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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수십차례 도둑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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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찍은 28살 유 모 씨.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목 아래 상반신을 찍은 단 한 장을 빼놓고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낸 사진을 50차례 가까이 휴대전화로 '도둑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이 모두 검은색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특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서 찍었지만 가끔은 대담하게 접근해 허벅지 아래를 찍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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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씨 주장을 "믿기 어렵고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08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바 있어 다소 엇갈린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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