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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하다'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로 나온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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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김 씨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화려한 포장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에서 '창렬하다'는 신생어까지 퍼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A사는 김 씨가 압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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