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앵커]

ADVERTISEMENT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수감된지 144일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조 전 부사장이 구속 수감된 지 144일만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보안과 안전운항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며 원심과 달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조 전 부사장이 두살난 쌍둥이 아들의 엄마인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고 또 구속기간 동안 성찰과 반성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 이후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과 박창진 승무원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점의 진실성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선고가 나오자 조 전 부사장의 지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수의 대신 입을 옷을 전달했습니다.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가 아닌 법정에서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함께 구소됐던 대한항공 여 모 상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