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뺨 쓰다듬은 30대 항소심도 유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의 뺨을 쓰다듬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당시 8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피해 아동이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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