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차량 뒤졌다가…" 사랑도 잃고 범죄자 된 30대
30대 남성이 사귀던 유부녀의 승용차에 들어가 사물함을 뒤지다가 남편에게 발각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사귀던 여성 B씨가 뒤늦게 유부녀인 사실을 밝히고 결별을 통보하자 유부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B씨의 남편 차량을 몰래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30대 남성이 사귀던 유부녀의 승용차에 들어가 사물함을 뒤지다가 남편에게 발각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춘천지법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사귀던 여성 B씨가 뒤늦게 유부녀인 사실을 밝히고 결별을 통보하자 유부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B씨의 남편 차량을 몰래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ADVERTISEMENT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