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호랑이' 저우융캉 무기징역…중국 최고지도부 첫 처벌

[앵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49년 신 중국 건립 이후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첫 처벌 사례입니다.

베이징 홍제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국 톈진시 법원이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죄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중국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 재판장> "본 법정은 저우융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판결하는 바이다."

중국 법원은 저우융캉이 1억 2천만 위안, 우리 돈 약 23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겼고 측근들 역시 21억 위안의 불법 이득을 취득해 국가 경제에 모두 14억 8천 600만 위안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우융캉의 뇌물수수액이 매우 크고 직권남용과 기밀누설 등의 혐의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진타오 전 정권에서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저우융캉.

공안과 검찰, 법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맡으면서 실세 상무위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누리던 저우융캉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보시라이 스캔들'이 터지면서부터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를 비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이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고 지도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중국의 불문율이 깨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홍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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