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위 자살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2년 확정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화천군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성관계까지 요구하다 거절당한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10달 동안 매일 야간근무를 시켰고 오 대위는 결국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화천군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성관계까지 요구하다 거절당한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10달 동안 매일 야간근무를 시켰고 오 대위는 결국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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