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신고 한해 6만 명…관리 사각지대
[앵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가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관련법이 없어서 아이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13년째 기다리고 있는 손 모 씨.
출근 때 타던 차까지 그대로 있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성인 실종자 가족> "나이 먹고 성인이라 안 된다 거부당하고 말았죠. 핸드폰 조회까지…하나도 못했어요."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미귀가 신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실종아동법으로 보호를 받는 18세 이하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과 달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종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성인들의 실종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범죄에 의해서 실종을 당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DNA 채취 등이 가능한 실종 아동법의 적용 범위를 성인들에게까지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가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관련법이 없어서 아이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13년째 기다리고 있는 손 모 씨.
출근 때 타던 차까지 그대로 있어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성인 실종자 가족> "나이 먹고 성인이라 안 된다 거부당하고 말았죠. 핸드폰 조회까지…하나도 못했어요."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미귀가 신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실종아동법으로 보호를 받는 18세 이하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과 달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종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성인들의 실종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범죄에 의해서 실종을 당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DNA 채취 등이 가능한 실종 아동법의 적용 범위를 성인들에게까지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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