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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판매됐다…구매자 "개인 감상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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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30대 남성이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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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장을 목적으로 몰카촬영을 지시했다던 33살 강모씨.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120만원을 받고 영상 일부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강씨는 몰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30대 회사원이 영상을 사겠다고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몰카 동영상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유포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구입한 회사원 역시 감상용으로 구매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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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하고, 20여명을 특정해 수사중입니다.

앞서 강씨는 20대 여성 최모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몰카 동영상이 유포된 모 성인사이트 운영자 34살 박모씨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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