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막말한 버스기사 해고처분은 정당
[앵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는 여성 승객 A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닫히던 문에 발목을 부딪쳐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는 여성 승객 A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닫히던 문에 발목을 부딪쳐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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