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은 동영상ㆍ사진 유포한 '아우디녀' 집행유예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ㆍ판매한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을 SNS에 올리고 월 10만원을 입금한 회원에게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클럽에서 상의를 벗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간에 '아우디녀'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ㆍ판매한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DVERTISEMENT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을 SNS에 올리고 월 10만원을 입금한 회원에게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클럽에서 상의를 벗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간에 '아우디녀'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