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연합뉴스20]
[앵커]
법원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윤회가 이른바 '십상시'와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청와대 내부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두 사람.
법원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문건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원본이 아니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만든 모든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유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놓고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봤지만 박 경정은 '문건'을 독자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박 경정이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고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20]
[앵커]
법원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윤회가 이른바 '십상시'와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청와대 내부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두 사람.
법원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문건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원본이 아니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만든 모든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유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놓고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봤지만 박 경정은 '문건'을 독자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박 경정이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고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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