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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국세청 직원 체포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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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방국세청 소속의 5급 공무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국세청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B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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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B씨를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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