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식물서 나온 이물질…5천만 원 배상 요구?

[앵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사과를 주고받으며 마무리되지만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민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지난해 초 식사를 하던 A씨는 황급히 직원을 불렀습니다.

상추에서 실지렁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A씨는 항의했고, 직원이 사과했지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요구한 금액은 4천9백여만 원.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됐다며 치료비 명목과 충격으로 일을 못하게 된데 따른 보상,

여기에 위자료까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의 부주의는 인정했지만, A씨의 요구는 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상과 사고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신적 피해는 인정된다며 A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엔 식사 중 돌을 씹었다는 손님과 분쟁을 벌이던 식당 업주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뜯어낸 이른바 '블랙컨슈머'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여름 문을 닫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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