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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여고생에 '성 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장 실형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 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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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매장에서 7천 원 틴트를 훔치다 붙잡힌 15살 A양에게 "50만 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성행위가 담긴 '노예계약서'를 강요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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