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교사 포함은 위헌"…'김영란법'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측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서용교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김영란법 대상에 기자와 교사가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분야와 민간 분야의 규율 대상이 다른 만큼 부패방지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기자·교사 포함은 위헌"…'김영란법' 토론회
뉴스사회
"기자·교사 포함은 위헌"…'김영란법' 토론회2015-11-21 10: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