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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소라넷' 수사 착수…사이트 폐쇄 가능할까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황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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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16년째 운영중인 소라넷이 과연 이번 수사로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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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제 법원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한적으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라넷 사이트부터 살펴보죠.

황 기자,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소라넷이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회원수만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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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후로 개설돼 16년째 운영중입니다.

초기에는 음담패설이나 노출 사진을 주고 받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운영진이 '국내 최초 성인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면서 사이트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이트가 단순한 성인 사이트를 넘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불법 동영상 거래, 성매매나 원조교제, 스와핑 같은 불륜 등이 이뤄지면서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이트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요.

소라넷에서 부부 스와핑을 약속하고 만남 장소에 나갔는데 자신은 감금당했고요.

부인은 남성 7~8명에게 윤간을 당했다고 폭로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위험한 사이트에 청소년들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요?

[기자]

네, 통상 성인사이트는 본인이 성인임을 인증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라넷은 이러한 인증절차가 없습니다.

이메일 계정만 입력하면요.

가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방치하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검거가 어렵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2004년쯤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60명이 넘는 운영자를 입건했는데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밝힌 수사내용 들어보시죠.

<강신명 / 경찰청장> "근원적인 처리를 위해서 미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이트 자체 폐쇄 조치까지 검토가 되고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보고 사이트 자체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트 주소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바뀐 주소가 올라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거죠.

[앵커]

실제로 소라넷은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보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기자]

네 소라넷 운영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인들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막으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성인물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문제가 될만한 목록은 삭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경찰이 사이트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오히려 소라넷에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9월부터 소라넷 폐지 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조차 얘기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라넷과 관련해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호주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라넷뿐 아니라 유사사이트로 확산되는 것까지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어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제한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서요.

[기자]

네, 앞서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33명이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9명에게만 각각 25만원에서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앵커]

잠시 동양사태가 어떤 일이었는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볼까요.

[기자]

네, 동양그룹이 1조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013년 9월말부터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도화선이 됐는데요.

투자자들은 대책위 등을 꾸려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종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에서 신청 안건 가운데 약 67%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고 50%를 배상하도록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앵커]

어제 나온 판결은 현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판결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3명은 손해액의 80%를 인정받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난 10월 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20일로 판단했는데요.

이 3명은 그 이후 발생된 회사채에 투자했던 겁니다.

이들이 투자 경험이 있고 당시 동양그룹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다수 게재됐다는 점 등 때문에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손해액의 2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고요.

전화로만 투자를 권유해 승낙받은 뒤 설명을 제대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에는 손해액의 30%가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24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황정현 기자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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