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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밀'은 알고 있다?…7일 '농약사이다' 재판

[연합뉴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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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상주의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일정으로 7일 열립니다.

사이다 등에서 검출된 살충제 '메소밀'이 그동안 미제로 남은 독극물 사건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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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할머니 2명이 숨진 '살인 사건'의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박 모 할머니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다에서 검출된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에 대한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진딧물 방제 등에 사용하는 메소밀은 냄새와 맛이 없는데, 그동안 미제로 남은 독극물 사건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일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메소밀 성분이 묻은 옷, 박 할머니의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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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드링크제병에서 박 할머니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행동분석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가장 긴 닷새 동안 진행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며 하루 12만원의 일당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차지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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