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 땐 잔액 환불 안돼…미사용 잔액만 650억
[앵커]
교통카드, 한번쯤 잃어버린 적 있으실텐데요.
카드사에 남은 잔액의 환불을 요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년간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만 무려 650억원에 이릅니다.
남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한 소비자단체가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했습니다.
교통카드 운영사들은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통카드 업체 관계자> "카드자체가 전자화폐 개념으로 현금과 동일합니다. 분실할 경우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 등 일부 '교통전용' 카드는 분실시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물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도 잔액을 확인한 뒤 환불해 줄 수 있다는 게 소비자 단체의 주장입니다.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잔액 확인을 거쳐 환불해주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업체들이 환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년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대부분 사업자들의 낙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현재 무려 650억원에 이릅니다.
<백진주 연구부장 / 컨슈머리서치> "2중 사용 우려가 있다면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 사용이력을 체크한 후 잔액을 환불하는 메뉴얼을 마련하게 되면…"
불합리한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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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
교통카드 분실 땐 잔액 환불 안돼…미사용 잔액만 650억2015-12-07 17: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