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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결과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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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운전대를 잡기 10분 전까지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음날 0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수준이었지만, 법원은 운전 당시에는 면허정지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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