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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 건물서 담배 판매 안 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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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청이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를 팔겠다는 영업신고를 반려하면서 법정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국민의 건강 등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두고 구청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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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담배가게를 열려던 A씨, 임대계약까지 마치고 영업신고를 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영업불가였습니다.

영업장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른바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는 법률적으로 영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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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장소에서 담배를 팔아야 국민보건 등 공공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규제와의 형평성도 맞는다"며 구청의 영업불가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담배가게 허가는 구청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담배 유통ㆍ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2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배판매권은 까다로운 허가 조건 때문에 일부 역세권 점포에선 억대의 권리금이 오가고, 종종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담배를 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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