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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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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는 징역 35년, 양 모 양은 장기 9년ㆍ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A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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