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는 징역 35년, 양 모 양은 장기 9년ㆍ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A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대법원 1부는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는 징역 35년, 양 모 양은 장기 9년ㆍ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A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