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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뉴스사회

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2016-01-02 19:22:24

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앵커]

아동이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자 장치인데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강민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년 넘게 딸을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11살 학대피해 소녀 아버지> "(굶기고 때리고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마디만 해주시죠?) ……"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한 법원은 A양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일정기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것입니다.

첫 친권 정지 사례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으로 두 달 간 친권행사가 정지됐고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친권 정지를 포함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청구는 보통 검사가 청구하는데 인천학대 사건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한 사건도 7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명숙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회장> "후견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가정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후견인을 임시로라도 지정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후견인과 관련된 과정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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