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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사촌에서 원수지간으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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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해와 배려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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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아래층에 살았던 A씨와 B씨.

층간소음은 두 사람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랫집 A씨는 귀마개를 하고 수면제까지 먹는다고 항의하면, B씨는 방음매트를 설치하고 집안 CCTV로 평소 생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해명하는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커져갔고, A씨가 고성능 녹음기로 소음을 담아 반상회에 알리는 식의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112 신고만도 한달에 한번꼴, 끝내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윗집 B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는 숨지고 A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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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오랜 분쟁과 불만이 동기가 됐다면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B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랫집에 들어가 항의한 윗층 주민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최근에는 벽간 소음 문제까지 이웃간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같이 쓰는 공동주택이나 고시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2년 7천건에서 지난해 1만6천건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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