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월급 상납…박대동 이어 이목희 의원도

[앵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줄을 쥔 의원들이 보좌진의 월급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폐단, 언제쯤 사라질까요?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2년 5월, 이목희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 의원측으로부터 6급으로 채용돼야 하지만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6월부터 10월까지 총 500만원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인턴과 운전기사를 돕기 위해 다른 보좌관이 제안한 것이었다"며 "선관위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목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해당 비서관이 직원들과의 인화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의원이 친동생을 8개월 동안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 1천 5백만원을 받아썼다 지탄 받는 등 월급 상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직원에게 주는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조항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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