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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소개팅女 알몸 촬영…가정폭력父 살해 11살 아들

<출연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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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한 인턴 의사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주요 사건사고, 백성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개팅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인턴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피해자의 고통과 죄질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닙니까?

<질문 2> 성범죄의 경우 죄의 심각성에 비해 사법부가 너무 형량을 낮게 구형한다는 비판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저항하기 힘든 미성년이나 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초범이다, 또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죄가 감형되는 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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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가해자가 재직 중이던 병원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집행유예 2년이면 앞으로 의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4> 지난해 여자친구를 감금ㆍ폭행한 의전원생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 때도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탁금과 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해준 사례가 있죠? 이번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의전원생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질문 5> 그밖에도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 알몸 사진을 찍은 의사 등 의료계 도덕성 논란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진료를 받기 위해 신체를 보여줘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희소병을 앓고 있는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이라고요?

<질문 7>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거나 혹은 동반 자살하는 부모가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홀로 남겨질 자식이 걱정돼서 그랬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의 생명을 좌지우지해도 되느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8> 그런가하면 11살 된 아들이 상습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가정 폭력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어떤 사건인지 알려주시죠.

<질문 9> 아들의 나이가 11살이면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나이 아닙니까? 비록 존속 살인을 저질렀지만 죗값은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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