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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벌금형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르고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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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홍 회장이 부친 홍두영 씨로부터 받았다는 52억원 상당의 수표가 유언장에 쓰여있지 않았다며 증여세 포탈을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 신고의무를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지배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며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정리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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