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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범 징역형…"공공장소 신뢰 무너뜨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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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정빛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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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014년 여름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워터파크 몰카사건'.

법원이 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찍은 27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유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했고, 강 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촬영 대가로 강 씨에게서 건당 2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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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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