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에 "장기 팔겠다" 위협…끝내 폭행치사
[앵커]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던 8살 아동이 폭행 닷새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했는데, 법원은 죗값이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8살 A군의 불행은 이혼한 아버지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조선족 여성을 만나 같이 살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새어머니는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A군을 때리거나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A군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친아버지조차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부부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 A군을 위탁교육 보내 격리했습니다.
물론 돌아오자마자 체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안마기로, 아버지는 골프채로 A군을 때렸습니다.
다음날엔 옷을 벗기고 칼로 위협했고, 가위로 혀를 자르겠다고 겁주며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때리고 있으면 퇴근한 아버지가 가세했습니다.
A군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장기를 팔아넘기겠다"며 골프채로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새어머니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베란다에 내보낸 뒤 문을 잠궈 감금했고, 돌아와서는 다시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닷새간의 폭행.
A군은 온몸에 난 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부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보호해야 할 부모가 반인륜적 학대를 했다며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분노조절을 못 했다"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오히려 1심의 죗값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결코 무겁지 않다"며 단호하게 외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앵커]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던 8살 아동이 폭행 닷새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했는데, 법원은 죗값이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8살 A군의 불행은 이혼한 아버지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조선족 여성을 만나 같이 살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새어머니는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A군을 때리거나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A군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친아버지조차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부부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 A군을 위탁교육 보내 격리했습니다.
물론 돌아오자마자 체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안마기로, 아버지는 골프채로 A군을 때렸습니다.
다음날엔 옷을 벗기고 칼로 위협했고, 가위로 혀를 자르겠다고 겁주며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때리고 있으면 퇴근한 아버지가 가세했습니다.
A군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장기를 팔아넘기겠다"며 골프채로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새어머니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베란다에 내보낸 뒤 문을 잠궈 감금했고, 돌아와서는 다시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닷새간의 폭행.
A군은 온몸에 난 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부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보호해야 할 부모가 반인륜적 학대를 했다며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분노조절을 못 했다"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오히려 1심의 죗값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결코 무겁지 않다"며 단호하게 외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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