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 띤 트위터 '팔로우' 처벌 못해"
이적성을 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린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이 모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적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의 기능 특성상 해당 게시물은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제3자에게는 게시되지 않으므로 이를 퍼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이적성을 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린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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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09년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적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의 기능 특성상 해당 게시물은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제3자에게는 게시되지 않으므로 이를 퍼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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