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앵커]

ADVERTISEMENT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정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ADVERTISEMENT


박지원 의원이 받아온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천당과 지옥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이번 총선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곧 있을 총선에 도전장을 던지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ADVERTISEMENT


박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선 상황.

이미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박 의원의 지역구 목포에서도 유력 후보의 거취를 놓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기인 김용덕 대법관이 맡은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