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 수수 무죄"
[연합뉴스20]
[앵커]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박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은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선고 앞두고 심경 한 말씀만 부탁할게요) 나오면서 할게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뿐.
대법원이 2심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7달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2010년 6월 당시 3천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은 반대되는 정황이 여럿 있어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밖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며 20대 총선에 출마해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13년간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섰던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남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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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박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은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법원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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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무소속 의원> "(선고 앞두고 심경 한 말씀만 부탁할게요) 나오면서 할게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뿐.
대법원이 2심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7달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2010년 6월 당시 3천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은 반대되는 정황이 여럿 있어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밖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며 20대 총선에 출마해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13년간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섰던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남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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