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성 모델은 허벅지 노출도 노동…흉터에 이례적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차 사고로 허벅지에 흉터가 남게 된 여성 모델 김 모 씨에게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3천27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DVERTISEMENT


모델 겸 연기자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강원도 강릉시의 도로에서 유조차 전복 사고의 여파로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흉터가 영구히 남게 되자 3천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허벅지는 일반적인 노출 부위가 아니지만 A씨의 직업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활동에서 허벅지 노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상처로 A씨가 노동력 5%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ADVERTISEMENT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