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가 친엄마를 더 자주 봤었더라면…'
[연합뉴스20]
[앵커]
7살 신원영 군은 오랫동안 친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계모의 학대를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친권을 정하는 데 있어 경제력만을 우선 고려한데다, 법으로 규정한 면접교섭권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의 손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신원영 군의 친어머니.
전 남편과 헤어지며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게 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은 원영이처럼 재혼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가혹행위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이 합의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10번 중 한 번꼴, 자녀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절반이 넘습니다.
신 군의 친모 역시 2주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자격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1년 반이 되도록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과태료만 물면 될 정도로 제재는 약한 실정입니다.
<김영미 / 변호사> "간접강제로 아이를 법원에서 직접 비양육하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는 집행 절차가 있으면…"
또 원영군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할 경우 경제력에만 의존해 친권을 부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아이에게 보다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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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살 신원영 군은 오랫동안 친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계모의 학대를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친권을 정하는 데 있어 경제력만을 우선 고려한데다, 법으로 규정한 면접교섭권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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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의 손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신원영 군의 친어머니.
전 남편과 헤어지며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게 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은 원영이처럼 재혼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가혹행위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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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의 만남이 합의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10번 중 한 번꼴, 자녀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절반이 넘습니다.
신 군의 친모 역시 2주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자격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1년 반이 되도록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과태료만 물면 될 정도로 제재는 약한 실정입니다.
<김영미 / 변호사> "간접강제로 아이를 법원에서 직접 비양육하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는 집행 절차가 있으면…"
또 원영군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할 경우 경제력에만 의존해 친권을 부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아이에게 보다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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