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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서 울음소리가…" 아동학대 이웃 관심 중요

뉴스사회

"옆집서 울음소리가…" 아동학대 이웃 관심 중요

2016-03-21 15:06:24

"옆집서 울음소리가…" 아동학대 이웃 관심 중요

[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 이웃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 이면에 꽁꽁 감춰져왔던 끔찍한 아동학대의 진실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를 구한 건 한겨울 반바지를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소녀의 모습을 보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한 슈퍼마켓 주인 부부였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의사, 유치원과 학교 교사 등 신고 의무자보다 이웃 등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세상에 알려진 이후 익명의, 이른바 얼굴 없는 이웃들의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지금도 어디선가 있을지 모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멍, 상처 등이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혹은 이웃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웃에서 혹은 지역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착한 신고 112'에 전화하시면 되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112로 통합됐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는 의무적으로 5분 내로 학대 의심 가정에 출동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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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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