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카 인터넷방송 BJ들…실제 성행위도
돈을 벌려고 여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들이 미성년 여성과 남성간 실제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18살 A양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로 25살 오 모 씨와 21살 김 모 씨 등 2명을 지난 1월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방송을 사전에 알린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00여명에게 이 성행위 장면을 20여분 정도 방송해 보여주고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돈을 벌려고 여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들이 미성년 여성과 남성간 실제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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