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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메소밀 수거…잇단 사건 여파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한 달간 농가에서 쓰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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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입니다.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2년 생산이 중단됐고 작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메소밀 농약도 반납하면 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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