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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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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서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 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내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헌재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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