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만…법적으로는 '물건'?
[앵커]
우리 국민 5명 중 1명 꼴로 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대로 인해 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물건으로 취급해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위생이나 소음 문제 등 이웃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놓인 배설물을 보고 화가 난 남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가 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는데, 적용된 죄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일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경우보다 낮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에서 동물보호법만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까지 문제삼아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다투는 재판에서도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옆집에서 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게 된 고양이 카페 주인은 법정공방 끝에 100만원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양이는 어디까지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희진 / 변호사>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내지는 반려동물의 지위에 대한 설정이 법률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관심과 애정만큼이나 이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우리 국민 5명 중 1명 꼴로 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대로 인해 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물건으로 취급해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위생이나 소음 문제 등 이웃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놓인 배설물을 보고 화가 난 남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가 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는데, 적용된 죄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일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경우보다 낮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에서 동물보호법만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까지 문제삼아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다투는 재판에서도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옆집에서 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게 된 고양이 카페 주인은 법정공방 끝에 100만원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양이는 어디까지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희진 / 변호사>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내지는 반려동물의 지위에 대한 설정이 법률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관심과 애정만큼이나 이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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