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꿀 수 없어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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