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구속하는 '영창' 가까스로 합헌
[앵커]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해 전까지만 해도 집회와 시위 관리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하다 보니 징계 중의 하나로 영창 처분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격론 끝에 이런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김 모 씨 등 2명은 부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 끝에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관련 법에는 경찰에 대한 처분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군 복무를 대신해 의무복무하는 전경에게는 징계의 성격상 영창 및 근신만 적용되고 있어 결국 이 같은 법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직 안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복무규율 준수를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장소에 가두는 영창처분은 필요하며 관련 규칙이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영장 없이 구속이 이뤄지는 영창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단 1명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의 전투경찰대가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단 가운데 이 같은 영창제도는 의무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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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해 전까지만 해도 집회와 시위 관리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하다 보니 징계 중의 하나로 영창 처분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격론 끝에 이런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김 모 씨 등 2명은 부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 끝에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관련 법에는 경찰에 대한 처분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군 복무를 대신해 의무복무하는 전경에게는 징계의 성격상 영창 및 근신만 적용되고 있어 결국 이 같은 법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직 안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복무규율 준수를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장소에 가두는 영창처분은 필요하며 관련 규칙이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영장 없이 구속이 이뤄지는 영창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단 1명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의 전투경찰대가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단 가운데 이 같은 영창제도는 의무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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