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 아파트라더니 북동향…"중개사 60%책임"
서울중앙지법은 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가 뒤늦게 북동향인 것을 알게된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전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한 만큼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중개인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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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가 뒤늦게 북동향인 것을 알게된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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