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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된 소방관…"면직 처분은 부당"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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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장애가 생긴 소방관이 직장까지 잃을뻔 했다가 다행히 구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실에서는 근무가 가능한 만큼 해당 지자체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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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 최 모 씨.

2년간 휴직을 했는데, 복귀를 하루 남겨두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가 최 씨의 공무원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더 이상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최 씨는 납득할 수 없었고, 결국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내근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의 현재 신체조건이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내·외근 구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면직은 불가피하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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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무 감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를 입을 당시의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수행할 만한 다른 업무가 있는지 또는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볼 때 최 씨를 내근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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