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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빵' 이유로 전역당일 6시간30분 '군장 뺑뺑이'

현역병이 전역자를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당일 전역자에게 군장을 매고 6시간30분 간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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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원도 모 포병부대에서 전역을 앞둔 김 모 씨는 동기 2명과 소대원 12명의 합의하에 전역빵을 했고, 이후 당직사관에게 적발돼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30분동안 연병장 90바퀴를 돌았습니다.

인권위는 부대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과 구타 가혹행위를 엄단하려는 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육군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한 것은 문제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사단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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