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빵' 이유로 6시간반 군장 뺑뺑이…"인권침해"
[앵커]
군 부대에서 전역자를 축하하기 위해 이른바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6시간반 동안 연병장을 돌게 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얼차려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7일,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를 전역한 김 모 씨.
전역 전날 밤 김 씨는 생활관에서 동기 2명과 소대원 12명이 합의 한 상태에서 이른바 '전역빵'을 했습니다.
후임병이 전역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시적으로 구타한 겁니다.
그러나 당직사관에게 적발돼 현역병은 징계를, 전역자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30분간 연병장 90바퀴, 22.5km를 돌았습니다.
규정에 정해진 얼차려 시행기준의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김 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포대장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안전교육은 물론 식사와 휴식시간을 부여한 만큼 감정적 보복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를 엄단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하게 얼차려를 시행한 건 병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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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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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에서 전역자를 축하하기 위해 이른바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6시간반 동안 연병장을 돌게 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얼차려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7일,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를 전역한 김 모 씨.
전역 전날 밤 김 씨는 생활관에서 동기 2명과 소대원 12명이 합의 한 상태에서 이른바 '전역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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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이 전역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시적으로 구타한 겁니다.
그러나 당직사관에게 적발돼 현역병은 징계를, 전역자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하고 6시간30분간 연병장 90바퀴, 22.5km를 돌았습니다.
규정에 정해진 얼차려 시행기준의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김 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포대장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안전교육은 물론 식사와 휴식시간을 부여한 만큼 감정적 보복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를 엄단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하게 얼차려를 시행한 건 병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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