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에 들통 이창명 음주운전, 법원서도 인정될까

[앵커]

최근 개그맨 이창명씨의 교통사고 후 위드마크 공식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수치를 낮추는 상황 등에 대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던 개그맨 이창명 씨.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위드마크 공식.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사고 당일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양은 41도짜리 술 1병과 맥주 1잔.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산출한 겁니다.

이 씨처럼 음주운전 의혹이 있지만 며칠이 지나 검거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시간을 끌면서 수치를 낮추는 경우에 대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은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날 먹은 안주나 물의 양, 체중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상황에 따라 음주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술을 얼마만큼 마셨을 것이라고 계산하는 추정치인 위드마크 공식은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위드마크 외에도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데,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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