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대형 마트는 어떻게 갑질을 했나?
<출연 : 연합뉴스TV 이경태기자>
[앵커]
대형 마트는 어떻게 갑질을 했나?
지난 2014년 여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횡포를 단독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고, 어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건을 단독보도했던 이경태 기자 나와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한 내용인데 결말은 사상 최대 과징금이었군요?
[기자]
네. 일단 유통업체들에겐 안된 일이지만 이번 200억원대 과징금을 계기로 환골탈퇴하길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4년 7월 보도였습니다.
이마트가 일산에 풍산점을 새로 오픈했는데 알고 보니 개장 준비를 전부 이마트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이 해서 논란이 일었죠?
[기자]
지난 2014년 7월 문을 열기 직전인 이마트 풍산점에 납품업체 직원인척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수백명의 사람들이 입구에 줄을 서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름표까지 교환하는 모습들, 한두번 불려나온게 아닌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마트는 개장 전부터 수백명의 협력사 직원을 이메일 등으로 은밀하게 불러내 물건 정리 등 개점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당시 납품업체 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불려 가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잠시 들어볼까요?
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납품업체 직원들도 어차피 이마트를 통해 같이 돈을 버는 가족같은 관계니까 개장 전에 와서 일을 좀 해주고 하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어쩌다 한번 일을 해준다면 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만연이 되고 있었고 때문에 납품업체는 일년 내내 직원 일부가 대형마트에 불려나가 돈 한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월급은 납품업체 사장이 주고 일은 대형마트가 시키는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12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 보장과 계약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앵커]
보도가 나간 뒤 공정위는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대형마트 3사 모두 관련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기자]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정작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롯데마트는 113억원 어치 물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명분도 없는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또 다른 대형마트의 갑질 사례를 바로 이튿날 또 보도를 했어요.
이정도면 대형마트 저승사자 역활을 한 셈인데 이 내용도 참 충격적이었죠?
[기자]
2014년은 연초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내용의 공문을 취재진이 입수를 한 것인데요.
홈플러스가 작년 말 한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 잠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판매 마진을 1.5%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체업체가 제품단가를 1.5% 내려야함을 의미합니다.
밑에는 장려금 전환건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마치 암호같죠? 판매장려금을 대신할 다른 수익보전 수단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앵커]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판매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대형마트들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두는 부수입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며 공정위 등이 폐지하라고 하자 이처럼 판매장려금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우리한테 뒷돈을 줄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뭐 이런 주문입니다.
역시 납품업체 관계자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최저가 할인행사, 이런것들도 알고보면 그 비용이 다 납품업체에게 전가되는 일도 다반사라면서요?
[기자]
네 납품업체는 최저가 할인행사를 열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대형마트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합니다.
대형마트의 갑질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형마트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입니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일부는 망했고 일부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이 땅의 평범한 영세상인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앵커]
이같은 사실이 그동안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걸까요? 또 이 보도가 나간 뒤로도 장장 2년이나 있다 이번에 최종 제재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는 납품업체와 대형마트의 철저한 갑을관계 때문에 모두가 이런 사실을 쉬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취재를 할때도 이 문제로 취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보도 한번 나간다고 갑질 관행이 달라지겠느냐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분은 갑질을 못 견디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마나 입을 연 것입니다.
[앵커]
뒤늦게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행인데 결국 대형마트 3사는 자업자득으로 대규모유통법상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죠?
[기자]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의 각종 갑질 사례를 한데 묶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선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영업이익이 줄면 바로 납품업체를 쥐어짜 손실을 보존해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호황기에 나홀로 성장했던 대형마트가 불황기엔 납품업체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일들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연합뉴스TV 이경태기자>
[앵커]
대형 마트는 어떻게 갑질을 했나?
지난 2014년 여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횡포를 단독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고, 어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건을 단독보도했던 이경태 기자 나와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한 내용인데 결말은 사상 최대 과징금이었군요?
[기자]
네. 일단 유통업체들에겐 안된 일이지만 이번 200억원대 과징금을 계기로 환골탈퇴하길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4년 7월 보도였습니다.
이마트가 일산에 풍산점을 새로 오픈했는데 알고 보니 개장 준비를 전부 이마트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이 해서 논란이 일었죠?
[기자]
지난 2014년 7월 문을 열기 직전인 이마트 풍산점에 납품업체 직원인척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수백명의 사람들이 입구에 줄을 서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름표까지 교환하는 모습들, 한두번 불려나온게 아닌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마트는 개장 전부터 수백명의 협력사 직원을 이메일 등으로 은밀하게 불러내 물건 정리 등 개점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당시 납품업체 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불려 가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잠시 들어볼까요?
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납품업체 직원들도 어차피 이마트를 통해 같이 돈을 버는 가족같은 관계니까 개장 전에 와서 일을 좀 해주고 하는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어쩌다 한번 일을 해준다면 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만연이 되고 있었고 때문에 납품업체는 일년 내내 직원 일부가 대형마트에 불려나가 돈 한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월급은 납품업체 사장이 주고 일은 대형마트가 시키는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12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 보장과 계약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앵커]
보도가 나간 뒤 공정위는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대형마트 3사 모두 관련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기자]
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정작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롯데마트는 113억원 어치 물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명분도 없는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또 다른 대형마트의 갑질 사례를 바로 이튿날 또 보도를 했어요.
이정도면 대형마트 저승사자 역활을 한 셈인데 이 내용도 참 충격적이었죠?
[기자]
2014년은 연초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내용의 공문을 취재진이 입수를 한 것인데요.
홈플러스가 작년 말 한 납품업체에 보낸 이메일 잠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판매 마진을 1.5%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체업체가 제품단가를 1.5% 내려야함을 의미합니다.
밑에는 장려금 전환건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마치 암호같죠? 판매장려금을 대신할 다른 수익보전 수단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앵커]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판매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대형마트들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두는 부수입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며 공정위 등이 폐지하라고 하자 이처럼 판매장려금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우리한테 뒷돈을 줄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뭐 이런 주문입니다.
역시 납품업체 관계자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최저가 할인행사, 이런것들도 알고보면 그 비용이 다 납품업체에게 전가되는 일도 다반사라면서요?
[기자]
네 납품업체는 최저가 할인행사를 열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대형마트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합니다.
대형마트의 갑질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형마트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입니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일부는 망했고 일부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이 땅의 평범한 영세상인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앵커]
이같은 사실이 그동안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걸까요? 또 이 보도가 나간 뒤로도 장장 2년이나 있다 이번에 최종 제재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는 납품업체와 대형마트의 철저한 갑을관계 때문에 모두가 이런 사실을 쉬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취재를 할때도 이 문제로 취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보도 한번 나간다고 갑질 관행이 달라지겠느냐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분은 갑질을 못 견디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마나 입을 연 것입니다.
[앵커]
뒤늦게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행인데 결국 대형마트 3사는 자업자득으로 대규모유통법상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죠?
[기자]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의 각종 갑질 사례를 한데 묶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선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영업이익이 줄면 바로 납품업체를 쥐어짜 손실을 보존해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호황기에 나홀로 성장했던 대형마트가 불황기엔 납품업체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일들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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