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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정년 전 옷벗지 못하게" 찬반 논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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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를 정년까지 의무로 근무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 제시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단체가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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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은 검사장과 부장 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재직 때 선ㆍ후배였던 현직 판ㆍ검사에게 "잘 봐달라"고 전화 한 통 하고는 지갑을 두둑히 채워왔다는 것이 이들이 받는 의혹입니다.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가 정 대표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자 변호사 단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직 판ㆍ검사가 정년 전에는 법복을 벗지 못하도록 해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임제혁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예방책을 들여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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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판검사라든지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철밥통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판ㆍ검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란 반대론과 전관예우 폐해를 막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찬성론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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