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ㆍ어린이놀이터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극장,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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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극장,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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